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리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