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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4-1090호
게재일자 :
2024-04-18
공고기간 :
20240418~20240509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연락처 :
0557498280
  • 입법예고(조례 전부개정).hwp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전부 개정함에 있어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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