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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통지(영업장 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4-1110호
게재일자 :
2024-04-19
공고기간 :
20240419~20240506
담당부서 :
위생과
연락처 :
055-749-8684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통지(영업장 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hwp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장 폐쇄명령) 하고자 같은 법 제12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장 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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