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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알림

고시번호 :
진주시 고시 제2011-64호
게재일자 :
2011-11-01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_고시문(도시와사람)[1].hwp
진주시 상대동 738번지외 3필지상의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우리시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
○ 사  업  명: 상대동 도시형생활주택(원룸) 건립사업
○ 사업주체 : (주)도시와사람  대표 하창식(영업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8-11 대현블루타워 10층)
○ 위      치 : 진주시 상대동 738번지외 3필지
○ 규      모 : 지하1층/지상7층, 1동(146세대)
○ 면       적: 건축면적(1,017.87㎡) / 연면적(6,946.208㎡)
○ 사업기간 : 2011.11.01 ~ 2012.12.30(1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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