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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과 건축신고팀
749-5585 인터넷접수
3일
구비서류
- 건축신고서 1부
-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작성자- 건축사
※ 건축신고 대상 : 도시계획구역 내 주택 신축 100㎡, 증.개축 85㎡이내
(기타 지역. 용도에 따른 건축은 건축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름)
접수 → 검토(관련부서)→ 결과통보
- 없음(다만 농지, 산지전용, 개발행위등에 따른 허가 수수료 부과)
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대지의 적법성 여부(지목, 도로접함 여부, 대지의 안정성, 소유권 등)
- 배치계획(건축선 저촉, 인접대지와의 이격여부)
- 용도제한(지역. 지구의 적합여부)
- 규모제한(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적합여부)
- 주차시설(대수산정, 구조 및 설비)의 적합여부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오수정화조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하수과)
- 기타 관련법 적합여부(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등)
건축법 제14조, 건축법시행령 제11조
2024-03-14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6호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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