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주택경관과 | |||
749-5582 | 민원여권과 | ||
60일 | |||
○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계도서 ○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사업계획승인신청일전 7일 이내에 발행된 토지등기부등본 ○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설계도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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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 → 접수(인터넷) → 주관부서 및 관계기관, 부서검토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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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수수료 : 4,000원 ∼ 16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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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완비 및 적합 여부 ∙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포함)의 적정성 여부 ∙ 건축법 및 주택법 등의 적합여부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도시계획 분야(도시정책과)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시행사의 지정 - 도시계획 실시계획의 인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행위허가, 실시계획 인가 ∙ 도로 분야(도로과) -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점용의 허가 ∙ 하천분야(건설하천과) - 하천점용등의 허가, 하천공사 시행허가 ,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의 허가, 하천공사 실시계획 및 시행인가 ∙ 산림분야(산림과)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에 의한 허가 ∙ 급수분야(수도과) :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급수시설의 기준 ∙ 배수분야(하수시설과) : 배수시설 기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 ∙ 소방분야(관할 소방서) ∙ 구내통신분야(정보통신과) ∙ 기타 의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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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50세대) 이상 주택사업승인대상 ∙ 토지소유자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가능 ∙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함 * 후속사항 ∙ 감리자 지정 → 착 공 신 고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사용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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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5조, 주택법시행령 제27조, 주택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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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주택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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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