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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주택경관과
749-5582 민원여권과
60일
○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계도서
○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사업계획승인신청일전 7일 이내에 발행된 토지등기부등본
○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설계도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서류
신청(민원인) → 접수(인터넷) → 주관부서 및 관계기관, 부서검토 → 결과통보
∙ 허가수수료 : 4,000원 ∼ 162만원
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완비 및 적합 여부
∙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포함)의 적정성 여부
∙ 건축법 및 주택법 등의 적합여부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도시계획 분야(도시정책과)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시행사의 지정
- 도시계획 실시계획의 인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행위허가, 실시계획 인가
∙ 도로 분야(도로과)
-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점용의 허가
∙ 하천분야(건설하천과)
- 하천점용등의 허가, 하천공사 시행허가 ,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의 허가,
하천공사 실시계획 및 시행인가
∙ 산림분야(산림과)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에 의한 허가
∙ 급수분야(수도과) :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급수시설의 기준
∙ 배수분야(하수시설과) : 배수시설 기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
∙ 소방분야(관할 소방서)
∙ 구내통신분야(정보통신과)
∙ 기타 의제사항
* 참고사항
∙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50세대) 이상 주택사업승인대상
∙ 토지소유자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가능
∙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함

* 후속사항
∙ 감리자 지정 → 착 공 신 고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사용검사
주택법 제15조, 주택법시행령 제27조, 주택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2021-02-23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주택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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