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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변경)서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변경)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 신청
아동보육과
055-749-8536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30일(30일 이내 연장가능)
○ 보육료
- (공통)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공통)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 (영아 종일반 신청시) 종일반 사유 확인서 및 종일반 사유별 증빙자료
- (장애아 보육료)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중 1부

○ 양육수당
-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공통) 아동명의 또는 부모명의의 통장사본 1부
- (농어촌 양육수당)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등(어업인의 경우는 자격증 및 확인증 등 제출)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아동 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와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신청, 접수, 조사(읍면동) → 보장, 결정, 통지(시군구) → 급여(시군구) → 변동 및 사후 관리(시군구)
없음
없음
보장, 결정, 통지 / 급여지급 / 변동 및 사후 관리
영유아보육법 제 34조
2024-02-08
민원서식 hwpx 파일 첨부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변경)서.hwpx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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