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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축산물 영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축산물 영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055-749-6203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즉시
※ 구비서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안 내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검토→ 서류접수→ 결재→ 통보
없음
구비서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및 신고인 본인여부 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5항 또는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또는 제36조 제3항
2024.3.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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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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