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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 등 신고서(변경신고서)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서(변경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749-5342 진주시 민원여권과
10일
○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및심사(자원순환과)〔현지조사〕 →결재(시장) → 결과통보 (민원인)
없음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대상기기등 신고 및 변경신고사항 발생시 신고하여야 함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대상, 변경시고 사항등 검토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4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21조
2019-01-1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90115115811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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