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축허가 신청전 해당 대지에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축과
055-749-5584 건축과(건축허가팀)
46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합니다)
○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접수 → 검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 사전결정서 교부
※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10조제8항)
건축법 제10조
2024-03-15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호의2서식] 사전결정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건축과 건축지도팀
전화번호 :
055-749-558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