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입니다.
LH9단지를 특별분양 받아 2017년에 취득하였습니다.
취득당시, 취득세 감면 대상여부로 많은 문의를 하였는데, 감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쟁점1) 본사 이전 이전에 지사에 근무했고, 이전 이후 본사 인사발령으로 진주로 이전.
(쟁점2)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1856) 및 경상남도(세정과-6171) 공문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인정.
(질문)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어떻게 돌려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