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특별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그 결과로 이전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 후 본사로 전입한 직원도 취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답변이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된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 이후 본사로 전입하고, 전입이후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으며
내부 승진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3년간 전출을 갔습니다.(사규상 승진시 타사업지 전출)
타지역에서 근무시 가족들과 떨어져 살수 없어서 주소지도 모두 이전하였지만
특별분양 아파트 입주시 정상적으로 입주하면서 가족들은 먼저 진주로 전입하여 생활하였으며
본인은 1년 뒤 본사로 다시 전입하였습니다.
아파트 등기시 본사에 근무하지 않기에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현시점에서 많은 해석이 새롭게 나오고 있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