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득세는 부가적으로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가 과세되는 세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용면적 86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율(2%)의 10%와 취득세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고 하셨는데 근거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앱 등을 보면 지방의 경우 취득세 0.3%(지방세 0.1+ 농어촌특별세 0.2) 이렇게 되어 있던데... 99제곱미터 취득가액 4억원 일 때 취득세 본세 75% 감액에 따라 취득세 100만원은 이해가 되는데 농어촌특별세 80만원과 교육세 10만원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말씀하신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면 각각의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아무튼 취득세 산출 관련 근거 규정을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