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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동 불법타이어 적재물
- 작성일
- 2019-04-11 13:23:02
- 작성자
-
정○○
- 조회수 :
- 640
신안동 주택에 거주하는데 주차 부족은 늘상 있는일이지만 공용 공간을 불법으로 타이어로 자리를 차지하여 인근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면 전화와서 욕설로 본인 주차구역이니까 당장 차를 빼라고 연락이 오고, 계속 주차지 차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가해서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안동 불법타이어 적재물
- 작성일
- 2019-04-23 11:02:15
- 작성자
- 청소과
○ 평소 우리 진주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신안동 불법타이어 적재물’건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소(신안로88번길 9-5 부근)는 주차단속 구간이 아닌 지역으로
불편을 건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합한 주차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노상적치물을 이설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민원처리에 대하여 적치물 관련(☏749-4468 신안동행정복지센터) 및 교통불편사항
(☏749-8744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