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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진짜 너무 한거 아닙니까

작성일
2020-01-19 14:18:37
작성자
박○○
조회수 :
308

[답변]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0-01-23 08:53:39
작성자
환경관리과
 ○ 먼저 클린 진주 청소행정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발생장소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불법쓰레기 단속반과 방문하여 투기 상태를 확인했고, 중앙동(향교로 29) 재활용쓰레기 수거일은 월, 수, 금요일입니다. 재활용쓰레기는 집 가까운 간선도로변(가로수 및 화단)에  수거일 전일 배출토록 배출 안내문등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상기 지역은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주변 상가 및 주택가를 대상으로 우리시는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처리를 위하여 생활쓰레기 처리 종합안내서, 홍보동영상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전 세대에 배부하여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배출요령 등 지속적으로 계도와 홍보하여 같은 사례가 계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시 청소과(☏749-53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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