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진짜 너무 한거 아닙니까
- 작성일
- 2020-01-19 14:18:37
- 작성자
-
박○○
- 조회수 :
- 308
쓰레기 투기 신고를 올해 30번 이상해도 고쳐지질 않네요. 답변에서도 어쩔수 없다고 하고 그러면 깔끔하게 보이게 통을 설치해주던지 단속을 강화를 하던지 조치를 해야 할건데 사람도 다니지 못하게 쓰레기가 쌓이는데 계속해서 신고만하면 어떻게하라는건지요
[답변] 답변드립니다.
- 작성일
- 2020-01-23 08:53:39
- 작성자
- 환경관리과
○ 먼저 클린 진주 청소행정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발생장소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불법쓰레기 단속반과 방문하여 투기 상태를 확인했고, 중앙동(향교로 29) 재활용쓰레기 수거일은 월, 수, 금요일입니다. 재활용쓰레기는 집 가까운 간선도로변(가로수 및 화단)에 수거일 전일 배출토록 배출 안내문등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상기 지역은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주변 상가 및 주택가를 대상으로 우리시는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처리를 위하여 생활쓰레기 처리 종합안내서, 홍보동영상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전 세대에 배부하여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배출요령 등 지속적으로 계도와 홍보하여 같은 사례가 계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시 청소과(☏749-53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