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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길거리 쓰레기 방치

작성일
2020-03-20 13:58:23
작성자
서○○
조회수 :
374

[답변]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0-03-25 11:12:14
작성자
환경관리과
    ○ 먼저 클린 진주 청소행정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진주시 진양호로 592 주변 리어카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어  통행불편에 대하여는 
           상기지역 현장 확인결과 우리시 불법투기 단속반과 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수거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시 청소과(☏749-53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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