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길거리 쓰레기 방치
- 작성일
- 2020-03-20 13:58:23
- 작성자
-
서○○
- 조회수 :
- 374
할아버지 한분이 리어카에 쓰레기등을 싣고 다니시는데 그중 리어카 한대가 3-4일 전부터 길대로변에 방치된채 있습니다
나름 큰거리에서 통행 방해와 미관을 헤치고 있어서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니 치우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공무원인듯 보이는 분들이 와서 할아버지와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오히려 더 지저분 해진 상황입니다 빠른 수거, 철거 또는 조치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 작성일
- 2020-03-25 11:12:14
- 작성자
- 환경관리과
○ 먼저 클린 진주 청소행정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진주시 진양호로 592 주변 리어카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어 통행불편에 대하여는
상기지역 현장 확인결과 우리시 불법투기 단속반과 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수거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시 청소과(☏749-53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