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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정비불량 시내버스를 고발합니다

작성일
2020-05-26 22:45:23
작성자
이○○
조회수 :
329

[답변]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0-05-27 10:21:37
작성자
환경관리과
우리 시 환경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여 주신 운행차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경남71자5499)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57조 및「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매연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환경관리과(☎055-749-8647)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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