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불법 쓰레기투기 신고합니다
- 작성일
- 2020-09-09 12:43:47
- 작성자
-
백○○
- 조회수 :
- 273
감시 카메라가 없어진 후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쓰레기 거리를 신고합니다. 상평동 공단에 위치한 (구)아세아 세라믹 뒷길입니다. 이면도로를 향한 나무가지들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이면도로에 싸여가는 스티로폴을 비롯한 각종 쓰레기들이 바람이 불기라도하면 날려서 도보하는 행인들이나 운전자들에게 아주 큰 위협이 되고있습니다.
쌓여가는 쓰레기들로인해 생기는 벌레와 악취도 너무 심하구요. 하루빨리 확인하시고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 작성일
- 2020-09-15 20:15:10
- 작성자
- 환경관리과
○ 먼저 클린 진주 청소행정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진주시 상평공단 구)아세아 세라믹 뒷길 모퉁이 도로 갓길 쓰레기불법 투기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주변공단지역에서 투기된 쓰레기로 예상되는 각종쓰레기(폐스티로폼,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등)가 다량 방치되어 있어 주변 환경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방치쓰레기는 상평동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하여 수거 계획을 수립한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시 청소과(☏749-53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