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종량제 및 분리수거 타주택앞 무단투기
- 작성일
- 2023-09-01 00:20:36
- 작성자
-
장○○
- 조회수 :
- 420
진주시 상평동 남강로 935번길 36-1 금복채 임대인입니다.
상습적으로 저희 주택앞에 종량제, 분리수거물 또는 일반마대자루를 투기하기에 신고합니다.
2020년 부터 간간히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상평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현재는 불법투기 금지용도로 화분까지 놓아져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폐기물마대가 아닌 일반마대자루에 쓰레기 담아 버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주택지라 정확한 배출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점은 알지만 반대편이 학교(진주기공) 담벼락으로 주택지보다는 담벼락에 배출하게 된게 어떻게 보면 우리동네 룰이 된듯 합니다. 이를 정당화 할 수는 없겠지만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명확한 장소를 지정하기 어렵다는 걸 알기에 주민들의 생활 여건 상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현재 배출장소는 학교 담벼락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애써 치워주시니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필요하다면 이제부터라도 증거자료 수집하겠습니다.
현재는 종량제, 분리수거를 내놓았으나.. 분리수거 월, 수, 금, 종량제 화, 목, 토 인점 역시 어기고 있으며, 제일 중요한 점은 타주택앞에 버리기에 저희건물 입주민들은 쓰레기 냄새 맡으며 살게됩니다.
가능하다면 조사하여 과태료 처분까지 내려주시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촬영한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금일촬영분 `23/08/31 오후 11시경)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 작성일
- 2023-09-07 14:14:38
- 작성자
- 환경관리과
○ 먼저 클린 진주 청소행정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진주시 상평동 공남강로 935번길 36-1, 주변 주택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투기된 쓰레기는 단속 안내 스티커 부착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홍보하고, 안내 현수막 설치하여 각종쓰레 기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시 청소과(☏749-53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