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Son7592990
- 작성일
- 2023-09-25 12:09:53
- 작성자
-
손○○
- 조회수 :
- 67
남강을 자주걷는 시민 입니다.
비오고난뒤
하수구로 보이는 구멍에서 악취가 아주심한오염수가 방류되는듯 하여...
사진첨부합니다.
꼭 한번 검사부탁드립니다.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 작성일
- 2023-10-05 15:44:09
- 작성자
- 환경관리과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환경신문고로 접수하신 남강 하수 방류 및 악취 민원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한 바, 해당 시설은 강우 시 빗물을 모아 남강으로 방류하는 우수 배수로로 배수로 내 퇴적물 등이 빗물과 함께 흘러 들어가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배수로 내 퇴적물을 수시로 청소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우리 시 공공 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주변 일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수시설과 하수관리팀(☎055-749-477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