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쓰레기불법투기
- 작성일
- 2024-02-02 11:05:15
- 작성자
-
정○○
- 조회수 :
- 89
상대동 동진로215번길입구 쓰레기 반복적인불법투기로 인해 미관상,악취로인해 스트레쓰와 고통을받고 있습니다.
골목안쪽 주택에서 반복적으로 불법투기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조치로 깨끗한 주택환경을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 작성일
- 2024-02-13 17:27:41
- 작성자
- 환경관리과
○ 먼저 클린 진주시 청소행정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진주시 동진로 215번길 입구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결과,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상기지역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현수막 게시와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시 자원순환과(☏749-53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