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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금호지 물고기폐사

작성일
2024-02-11 16:53:17
작성자
성○○
조회수 :
51
  • IMG_6987.jpeg(4.0 MB)

물고기 폐사

물고기 폐사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작성일
2024-02-13 15:18:48
작성자
환경관리과
1. 환경신문고를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귀하의 민원사항은 "금호지 물고기 폐사에 따른 원인파악 및 조치 요청" 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이 '24.2.6일부터 금호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에 '24.2.7일부터 폐사된 물고기를 수거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금호지에서 물고기 폐사되는 것은 최근 몇년간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23년 농어촌공사에서 시료를 검사의뢰한 결과 농약이나, 오염에 따른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계절에 기온의 변화에 따른 호소수의 역전현상으로 산소부족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호수내 용존산소를 늘릴 수 있는 대책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여 호소내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환경관리과 수계관리팀(☎055-749-865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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