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밤마다 거의 매일 들리는 개짖는 소리 30분 이상
- 작성일
- 2024-04-13 01:50:29
- 작성자
-
박○○
- 조회수 :
- 36
딱 말할게요 상대현대 아파트 놀이터 밑에 샛길에 사람 지나갈때마다 40키로는 나가보이는 개가 엄청 짖습니다 엄청 놀란 적도 있고 때론 집에서 자다가 깰때도 있습니다. 거짓말 같죠? 혼자 외진 곳에서 살면 몰라 왜 굳이 아파트 바로밑에 빌라에 살면서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지 모르겠네요
이정도면 주인분은 알면서도 아무도 말 안하니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누가 좋게 볼까요?
그 큰개를 키울거면 마당이 있는곳에서 키우던가 해야죠 옥상에 키우는 경우는 무슨
경우 일까요? 생각좀 하세요 길 지나갈때마다 무서워서 이젠 돌아 갑니다 오늘은 새벽 1시12분경에 소리 지르네요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답변] 환경신문고 민원 답변
- 작성일
- 2024-04-15 15:02:47
- 작성자
- 환경관리과
1.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의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신문고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외부(옥상)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로 인한 개 짖는 소리에 의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위치의 소음 민원은 일전에도 여러번 접수된 민원으로 상대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반려동물 위치 이동, 인도변 가림막 설치 등 수차례 요청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음∙진동 관리법」상 동물이 내는 소리는 소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계도 이외에 동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진주시 상대동 행정팀(☎055-749-416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응원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