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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신고센터

이 신고센터는 진주시청 공무원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사업자·민원인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된 경우 자진신고를 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되었습니다.

신고대상

  • 공무원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금품
  • 부재시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금품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금품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받은 금품 및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하다고 판단한 금품은 금액과다 불문
  • ※ 단 감찰활동 등에 적발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감사관의 서한문과 함께 제공된 금품을 반려
  •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시보·인터넷 홈페이지에 반환공고를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반환되지 않을 때 세외수입으로 처리
  • 신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며 신분상 책임은 불문조치

신고서 작성하기


페이지담당 :
감사관 청렴윤리팀
전화번호 :
055-74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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