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의 경우 실내 전체금연시설입니다. 그러나 학교운동장이나 병원입구 등 울타리 안 실외 장소에서는 흡연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실외 장소를 포함한 울타리 안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8.18%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10%
동의한다 26.36%
매우 동의한다55.45%
Q6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과태료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