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시민 의견 조사

설문기간 :
2010년 08월 13일 07시 ~ 2010년 08월 27일 09시
등록 문항수 :
11 문항
설문대상 :
비회원
응답자수 :
110명 / 무제한

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성 33.64%
  • 여성 66.36%
Q2 귀하의 올해 연령은 만 나이로 어떻게 되십니까?
  • 19~29세 11.82%
  • 30~39세 22.73%
  • 40~49세 32.73%
  • 50~59세 30%
  • 60세 이상 2.73%
Q3 귀하는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 현재 피우고 있다 9.09%
  • 담배를 피우다가 끊었다 17.27%
  •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73.64%
Q4 귀하께서는 가장 먼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버스 및 택시 승강장 37.27%
  • 어린이 보호구역 14.55%
  • 학교 절대정화구역 6.36%
  • 도시공원 6.36%
  •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주변 도로 20.91%
  • 어린이놀이터 0.91%
  • 지정문화재 2.73%
  •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9.09%
  • 횡단보도 1.82%
Q5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의 경우 실내 전체금연시설입니다. 그러나 학교운동장이나 병원입구 등 울타리 안 실외 장소에서는 흡연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실외 장소를 포함한 울타리 안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8.18%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0%
  • 동의한다 26.36%
  • 매우 동의한다 55.45%
Q6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과태료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만원 3.64%
  • 2만원 0%
  • 3만원 11.82%
  • 4만원 0%
  • 5만원 37.27%
  • 6만원 5.45%
  • 7만원 6.36%
  • 8만원 3.64%
  • 9만원 31.82%

페이지담당 :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전화번호 :
055-749-51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