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서명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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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 | 단속 및 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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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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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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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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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 감사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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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인사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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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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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특별회계부서 |
계약 및 입찰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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