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때
석유 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 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한 때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품질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때
소속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 및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에 대한 검사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시장의 지배를 목적으로 협정·계약 또는 결의를 하거나 수요자에 대한 차별거래행위, 정당한 사유없 이 석유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최고액 또는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사재기하는 행위, 기타 건전한 유통질서(수평거래등)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