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업무추진

자료작성
: 토지정보과 토지행정 [ land@jinju.go.kr, 749-5591 ]
조회수
: 1,570
  • 사업개요

    ○ 지정구역 : 문산읍, 정촌면 , 이반성면, 일반성면 일부지역 ○ 지정면적 : 4㎢ ○ 지정기간 :    - 이반성면 가산·대천리, 일반성면 개암리 일원 => ‘17 . 1. 4. ~ ’20. 1. 3. (3년)    - 문산읍 두산리 일원 => ‘18 . 3. 2. ~ ’20. 3. 1. (2년)    - 정촌면 화개·예하·대축리  일원 => ‘18 . 5. 4. ~ ’21. 5. 3. (3년)

  • 추진방침

    ○ 허가대상면적    - 도시지역 (용도지역별 아래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100㎡/ 용도 미지정구역 90㎡    - 도시지역외의 지역(지목별 아래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 이용의무기간    - 농업·임업·주거용: 2년    - 사업용: 4년    - 기타: 5년

  • 추진계획

    ○ 토지 거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 검토 사항 철저 운영 ○ 토지거래 사후이용실태조사 실시    - 조사계획 수립       ·조사 기준일 : 매년 5월 1일       ·조 사  기 간 : 매년 5월 1일 ~ 7월 31일(3개월간)    - 허가 목적대로 미 이용시 이행강제금 부과       ·미이용  방치 - 취득가액의 10%       ·타  인  임  대 - 취득가액의 7%       ·무단목적변경 - 취득가액의 5%

  • 기대효과

    ○ 부동산 투기 억제 방지 ○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토지 공급


페이지담당 :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9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