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대상면적 - 도시지역 (용도지역별 아래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100㎡/ 용도 미지정구역 90㎡ - 도시지역외의 지역(지목별 아래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이용의무기간 - 농업·임업·주거용: 2년 - 사업용: 4년 - 기타: 5년
추진계획
○ 토지 거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 검토 사항 철저 운영○ 토지거래 사후이용실태조사 실시 - 조사계획 수립·조사 기준일 : 매년 5월 1일 ·조 사 기 간 : 매년 5월 1일 ~ 7월 31일(3개월간) - 허가 목적대로 미 이용시 이행강제금 부과 ·미이용 방치 - 취득가액의 10%·타 인 임 대 - 취득가액의 7%·무단목적변경 - 취득가액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