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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신청권자

  •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제3자 :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신청기간

  • 청구인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3자 : 정보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결정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임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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