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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진주시기술자문위원회

진주시기술자문위원회 위원회개요,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항목을 나타낸 표
설치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9조,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 3조
위원수 : 40 명
기능: 새로운 기술, 공법 범위와 함계에 대한 이의 제기 등
1. 새로운 기술, 공범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의 제기
2.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적정성
3. 총공사비 50억 이상의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설계변경 적정성 등 심의 자문 등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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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4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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