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
◦ 설치일자 : 2000. 06. 08. ◦ 위원수 : 10명(공무원 및 투자유치 관련 각계 전문가) ◦ 임기 : 2년(연임 가능) ◦ 설치근거 :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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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심의
◦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심의 ◦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의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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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사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