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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진주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주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회개요,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항목을 나타낸 표
○ 2019.11.01. 최초구성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 명 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설치일자 : 2019. 11. 01.
○ 위 원 수 : 10명
○ 임 기
- 사용자 위원 : 해당 직위의 재직가간
- 근로자 위원 : 2년, 연임 가능
○ 설치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진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리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민안전과

페이지담당 :
기획예산과 기획팀
전화번호 :
055-74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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