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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 2011년도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의료기간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알림마당 참조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도

  1. 장애인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을 한다.
  2. 시군구(읍면동)는 의료기관에 진단의뢰를 한다.(생략가능)
  3. 의료기관은 읍면동에 장애진단서를 발급한다.
  4. [장애등급 심사제도] 시군구(읍면동)은 연금공단에 심사요청을 한다.
  5. [장애등급 심사제도] 연금공단은 읍면동에 장애심사결과통보를 한다.
  6. 시군구(읍면동)는 장애인 등록을 한다.
  • 장애인등급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
  •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ㆍ군ㆍ구 장애인담당과(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

장애판정시기

장애판정시기로 장애유형 및 장애판정시기 제공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장애ㆍ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 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ㆍ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ㆍ요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
  •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소아청소년의 경우 발작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제공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 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ㆍ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ㆍ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장애인연금신청에 따른 장애등급심사 안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소득재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장애등급심사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절차

  1. 연금신청
  2. 자산조사
  3. 장애등급심사
  4. 대상자 선정
  5. 연금지급

필요서류

  • 장애유형과 등급을 명시한 장애진단서
  •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료기록지

구비서류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장애유형의 구비서류 안내문을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급심사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관할 지사 확인은 알림마당)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장애인 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참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페이지담당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전화번호 :
055-749-542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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