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11-47호(2011.8.25)로 지정고시된 지수일반산업단지 계획예정지구로 편입된 토지상의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 묘 소 재 지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산4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산5
분묘기수
5기(분묘.001~005)
2기(분묘.006~007)
비고
-
2. 사업시행자 : GS칼텍스(주)
3. 개장사유 :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편입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인근 봉안당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 및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초량3동 1157-5) 한국감정원 9층 부산경남지역본부
보상사업단(051-465-3330)
9. 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가첩,제적등본,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10. 기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