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대한 법률 제 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 등에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
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남 진주시 대평면 내촌리 822-1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1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0.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0.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경남 진주시 대평면 내촌리 산78-1번지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정 치 화
8. 기 타 : 추가 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9. 신 고 처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201-10
형제석재사( 055-853-2153)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 (사진촬영) 하고 신고시
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족보 ,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인감증명 등)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