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분묘 소재지 :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668-4
2. 분묘 기수 : 1기
3. 개장 사유 : 사유 재산권 보전
4. 개장 방법
- 유연 분묘일 경우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 분묘일 경우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 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 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원당길158번길 6 (진주추모공원)
-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2017. 10. 16. ~ 2018. 1. 16.)
7. 신고 연락처 : 이상현 ☎ 010-3186-8759
8. 신고 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