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관계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중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산32, 3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전
3. 개장방법
- 유연고 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고 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따라 개장
4.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진주시 장재동 245, 진주안락공원
- 안치기간 : 5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고 및 연락처 : 이원섭외1(전화 010-4530-4959)
7. 신고방법 : 신고자는 분묘 위치등을 확인하시고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기타입증서류등)를 구비하여 상기 연 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분묘외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