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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지급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4세대(世代)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
지원대상 진주시 거주 4세대(世代)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지원기준 진주시 내 동일주소지에 4세대 이상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효도수당 수급을 신청한 자
지원내용 효도수당 지원
지원금액 70세 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명 당 월30,000원(3명 이내)
지원시기 매월 20일전까지 지급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상시신청
처리기한 월1회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전화번호 055-749-854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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