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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록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임신부 등록 및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인 임신부
지원기준
지원내용 ○ 임신 초기 검사 : 12주 이내
○ 엽산제 제공 : 12주 이내(주수에 따라 최대 3개월분)
○ 2차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 16 ~ 20주 이내
○ 철분제 제공 : 16주 ~ 분만 전(최대 6개월분)
○ 영양제 제공 : 출산 후 1개월 이내(1개월분)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보건소 방문 시 즉시(임신 초기 검사 일주일 소요), 온라인 신청 시 2~3일 소요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모자보건강지원실 전화번호 055-749-577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진주시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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