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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지원대상 ①진주시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인 경우, 최대 15일 환급 가능)
②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③신생아 출산일 3개월(90일)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②,③ 조건까지 충족 시 소득무관, 연장형까지 환급 가능)
지원기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대상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지원금액 출산순위와 서비스제공기간에따라 차등지원
(★첨부파일 참고)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
처리기한 신청일 다음달 20일 이내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전화번호 055-749-577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방문신청 :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모자건강지원실

참고자료

참고자료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2023년산모신생아서비스가격표1.xlsx (21.4 KB)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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