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장애 및 영아사망의 예방과 출생한 아이들을 건강하게 돌보는 사회지원체계구축
지원대상 ○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22.01.01 ~ 20.12.31까지 적용
지원내용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100만원 이하) 전액지원
(100만원 초과) 100만원+(100만원 초과금액×90%)
지원금액 ○2.0kg미만~2.5kg 미만,재태기간 37주 미만 : 3백만원(미숙아, 1인당 지원한도), 5백만원(선천성이상아), 8백만원(동반총 지원한도)
○1.5kg미만~2.0kg미만 : 4백만원(미숙아, 1인당 지원한도), 5백만원(선천성이상아), 9백만원(동반 총 지원한도)
○1kg~1.5kg 미만 : 7백만원(미숙아, 1인당 지원한도), 5백만원(선천성이상아), 12백만원(동반 총 지원한도)
○1kg 미만 : 10백만원(미숙아, 1인당 지원한도), 5백만원(선천성이상아), 15백만원(동반 총 지원한도)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전화번호 055-749-6687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