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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중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지원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지원내용 ○ 학기 중 방과후 보육 이용
- 1일 4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 이용
- 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8시간 미만 이용시 방과후 보육으로 처리
지원금액 ○ 일반아동
- 방과후 보육료: 월 10만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료: 월20만원
*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장애아동
-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50%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100%
*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지원시기 30일(30일 이내 연장가능)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아이행복카드 결제 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 전화번호 055-749-8532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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