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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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무주택 신혼부부가정 |
지원기준 | (모든항목 충족)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 - 신청일 현재 부부가 전세자금대출 물건지에 주소 등재 및 거주,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이면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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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연1회,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1인당 가산 20%, 최대 150만원) |
지원시기 | 7월~12월(연1회) |
신청기간 | 6월(예산 미소진시, 하반기 수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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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7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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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읍면동 방문신청⇒ 읍면동 지원대상 제출⇒시청 주택경관과 대상자 확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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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 전화번호 | 055-749-8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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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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