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18세~49세 남녀
○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진주시 주민등록자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 재혼의 경우 이미 지원받은 사람이 1명일 경우 전액 지원, 이미 지원 받은 사람이 2명일 경우 지원 제외
○ 타 조례나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 50만원(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내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전화번호 055-749-8527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