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진주시 BF 인증제

인증대상

  • 도로, 공원, 건축물(부분시설도 개별 신청가능)
    • 공공시설물 : 도로, 공원, 건축물
    • 민간시설물 : 건축물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등)
    • 부분인증 시설 : 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실, 의원, 숙박시설 (※ 의원, 숙박시설은 장애인전용 화장실 추가 적용)

인증평가 기준

  • 붙임 참조

인증신청 비용

  • 무료 : 타 인증제와 달리 인증비용 면제 (※ 인증판 제작·부착 포함)

인증절차

  1. 인증신청(건축주 또는 관리부서)
  2. 사전심사(노인장애인과 및 인증위원)
  3. 최종 현장심사(실무인증위원)
  4. 인증심의회(실무인증위원)
  5. 인증서 교부(증서 및 인증판)
  • 신청시점 : 신청 시점 제한 없음
  • 신청방법 : 진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인증신청서 등 자료 제출(055-749-5423)

공사완료 전 인증신청 시 도면 등으로 사전심사 시행가능

인증표지

  • 인증표지-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건축물 건물명 진주시 공공시설물·민간시설물
  • 인증표지-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건축물 건물명 진주시 부분인증시설

관련자료


페이지담당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전화번호 :
055-749-542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