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
○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 문 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문의(공고문 내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