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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개요

융자규모

  • 550억 원
    ※ 2024년 융자규모 : 1,000억 원(상반기 550억, 하반기 450억)

융자한도

  • 업체당 9억 원 이내

융자조건 및 이차보전율

융자조건 및 이차보전율 표 - 자금종류,상환기간,이차보전율,비고
자금종류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비고
일반자금 3년 거치 1년 4회 2.5%
우대자금 4년 거치 일시상환 3.5%

자금용도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소요비용
  •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대금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

융자대상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1.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2.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①, ②의 경우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해당됨
      ※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3.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업체별 지원기준

자본금(연간 매출액) 규모에 의한 차등지원
업체별 지원기준표 - 자본금(연간 매출액),지원한도
자본금(연간 매출액) 지원한도
3억 미만 2억원
3억 이상 5억원 미만 3억원
5억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7억원
20억원 이상 9억원

융자대상 제외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창업 6개월 이내 융자대상 업체 1억 원까지 가능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제외
    ※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제외
  • 휴‧폐업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2024년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 기 대출중인 업체가 대환을 위해 신청한 경우
    ※ 기업경영안정자금 용도로 대출한 기술·신용보증기금 기관 보증 대출금 대환 허용
    (업체당 1회, 대환 후 1개월 이내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출금 대출상환내역서 사본 제출)
  • 조기(중도)상환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우대자금 지원범위

우대자금 지원범위 표 - 구분, 대상업체범위, 비고
구 분 대상업체 범위 비 고
수출업체
  • 최근 4개년 이내 해외시장 개척 무역사절단 참가 업체
    ※ 2020, 2021년 : 온라인 무역사절단 참가 업체
  • 최근 3개년 이내 직‧간접수출실적증명서*를 보유한 수출기업
수출촉진
생물산업
  •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 제조업체
  • 생물(바이오)산업전문농공단지 입주 제조업체
  • 기타 생물산업업체(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함)
특화육성 산업
실크산업
  • 진주시 관내 실크산업 업체(제직, 염색, 연사, 문공)
농산물가공업
  • 경상남도 및 진주시 추천상품 지정업체로서
    한국산업표준 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체
항공우주산업
  • 한국산업표준 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체
지역전략 산업
세라믹산업
  • 한국세라믹기술원 회원기업
  • 창업보육센터 입주 또는 졸업기업 중 세라믹산업 업체
우수기업인
  • 최고경영자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 무역 및 상공의 날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기업활동 지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수출증빙 실적에 의함.

지원 개요

융자신청 : 2024. 2. 1.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 방문 신청 및 등기우편 접수(도달주의)
    ※ 우편접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취급 금융기관(진주시 소재 지점)

  •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KDB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진주저축은행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신고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 1부
  •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1부
  •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공장등록증은 제출 불필요(시에서 별도 확인)

융자신청 처리 절차

  1. 융자신청(업체→시)
  2. 적격심사(1차, 시)
  3. 대출심사(2차, 금융기관)
  4. 융자실행(금융기관→업체)

유의사항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보증서 또는 담보제공)를 거쳐야 함
  • 휴‧폐업 기간은 이차보전 지원 중단
  • 업체명‧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등의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신고(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이자 환수하며 향후 3년간 지원 불가
  • 융자를 받은 업체는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을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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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단 메뉴바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 >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을 해제하셔야 합니다.

페이지담당 :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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