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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감면

  •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하여 창업을 지원

농지보전부담금

  • 관련규정 :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 감면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농업진흥지역 밖 공장은 100% 감면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관련규정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감면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은 100% 감면함.

세제지원

  •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중소기업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확대 육성발전과 지역별 균형성장 및 건실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창업한 자에 대해 각종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운용

조세감면대상 중소기업

2012. 12. 31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조세감면 대상업종

창업을 통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제조업, 광업, 전기통신업, 연구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건설업, 전문디자인업
  • 출판업, 광고업, 정보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음식점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관광숙박업

조세감면 내용

창업기업의 세제지원 조세감면 내용으로 관련조세, 관련규정, 감면내용 제공
관련조세 관련규정 감면내용
취득세 지특법 제58조의 3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75% 감면
재산세 지특법 제58조의 3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 창업일로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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