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건축한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불루베리 가공시설로서 추출기, 여과기, 보일러, 포장기 등을 갖추고 수확한 불루베리를 가공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90.02㎡)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로 표시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건축물의 용도는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묶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 동 별표 1 제4호 사목에 따르면 질의의 시설이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등 규정하고 있는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일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실제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