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 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도우미가 영농(영어)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 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호보를 통한 여성 농업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1. 사업기간 : 1월~12월
2. 지원대상 : 관내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3. 지원액 : 1일 지원 기준단가 50,000의 85%(42,500원) 지원
4.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 이용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동에 신청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749-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